"담당 판사가 꾀병 알고도 특혜 줬다" 조국 동생 영장 기각 비하인드

입력 2019-10-16 11:26   수정 2019-10-18 13:45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검찰이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의사 소견을 제출했지만 담당판사는 건강상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밝혀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장관 동생인 조 씨가 부축 없이 병원 내부를 활보하는 CCTV 화면을 확보했다. 검찰은 ‘허리 디스크 수술이 불필요하다’는 담당의 소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조 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2억을 수수하고, 허위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조 씨에게 교사 채용 대가로 돈을 전달한 종범들은 이미 구속됐지만 주범인 조 씨는 불구속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종범이 구속됐는데 주범이 구속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조 씨는 법원 영장실질심사 이틀 전인 지난 6일 병원을 찾아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니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조 씨는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1~2주간 외출할 수 없다"면서 법원에 영장심사 연기 신청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의사 면허가 있는 검사를 부산으로 파견해 조 씨의 허리 디스크가 수술이 필요한 급성이 아니라 만성질환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연행했다.

이 같은 자료를 확보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영장담당판사가 조 씨의 '꾀병'을 알고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한편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조 씨는 자신이 입원해 있었던 부산의 A 병원에 재입원을 시도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A 병원이 그의 허리 디스크 수술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거듭 밝혔기 때문이다. 조씨는 부산뿐 아니라 대구 등지에서 허리 수술을 할 병원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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