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성의 뒤를 쫓아 집까지 쫓아 들어가려고 시도했던 3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이 제기한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강간죄를 범하려는 의도를 추단하기 힘들고, 설령 의도가 있었더라도 '실행 착수'가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이 남성이 피해자가 사는 공동현관을 통해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와 공용계단, 복도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돼 주거침입죄가 적용, 실형이 선고됐다.
조씨는 지난 5월28일 오전 6시3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귀가 중인 20대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원룸 침입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의 원룸까지 200여m를 뒤따라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뒤 현관까지 따라갔지만 집 안으로 들어가는 데 실패했다. 그는 10여분간 벨을 누르거나 손잡이를 돌리거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고 '물건을 떨어뜨렸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씨가 문을 열기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하며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준 행위에 강간죄의 '실행 착수'에 해당하는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고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결심공판에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조씨가 피해자 집까지 따라 들어가려 했고, 과거 길 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할 때처럼 갑자기 모자를 꺼내 쓴 점 등을 보면 강간 의도가 의심되지만, 강간미수죄는 아니라고 봤다.
당시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한 조씨의 모습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공개되며 알려져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성폭력 특별법에는 강간 목적 주거침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피의자의 행동에 대해 단순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는 것은 너무나 가벼운 처벌일 수 있다"면서 "단체,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주거침입죄를 범한 경우 가중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성폭력을 목적으로 주거침입한 경우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성폭력 특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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