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5000억원 유상증자…자본적정성 '빨간불' 해소

입력 2019-10-16 18:00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5000억원 유상증자로 자본적정성에 불거진 우려를 해소한다.

카카오뱅크는 16일 이상회를 열고 총 5000억원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유상증자는 카카오뱅크의 현재 주주를 대상으로 했다. 주주들이 보유한 지분율 만큼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된다.

올해 9월말 기준 주요 주주들은 한국투자금융지주(50%), 카카오(18%), 국민은행(10%), SGI서울보증(4%), 이베이(4%), 넷마블(4%), 우정사업본부(4%), 텐센트(4%), YES24(2%) 등이다.

유상증자 방식은 보통주 발행 방식으로 보통주 발행규모는 1억주다. 1주당 액면 금액은 5000원이다. 신주 배정 기준일은 내달 5일이고 주금 납입일은 같은 달 21일이다. 신주 효력 발생일은 11월 22일이다.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카카오뱅크 납입 자본금은 총 1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카카오뱅크는 2017년 9월과 2018년 4월에 각각 5000억원의 유상증자를 했다.

이번 증자로 자본적정성에 대한 우려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은 6월 말 기준 11.7%로 최근에는 10%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권고기준이 10%인만큼 자본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대출 등으로 자본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었으나 이번 유상증자로 말끔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대주주 변경 일정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한국투자금융 쪽 문제 때문이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50% 미만으로 보유하게 되면 아예 5%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른 지주 산하 자회사로 팔아야 한다. 금융지주회사법에서 금융지주사는 금융사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해 자회사로 편입하거나 아니면 5% 이내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으로 해당 지분을 분산하려고 했으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될 수 없게 한 인터넷은행 특별법이 제동을 걸었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3월 국민주택채권 등 채권매매 수익률을 동일하게 맞춘 담합(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5천만원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최대주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부담은 한국투자금융이 지게됐다.

현 지분 비율대로 증자를 진행하면 한국투자금융 측에서는 50% 지불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향후 카카오에 지분을 넘기면서 대금을 받기에 사실상 손해는 없지만 수백억원의 현금을 더 끌어와야 하니 이자 비용이 든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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