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 심리로 열린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의 검찰 구형과 같은 형(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제출된 증거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고, 1심 판결의 유죄 근거도 논리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에 현씨 측은 “1심은 추리소설 같은 논리가 인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씨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쌍둥이 딸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상위 성적이 아니던 두 딸이 문·이과에서 각각 전교 1등을 하며 의혹이 제기됐다.
1심은 현씨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현씨의 2심 재판 판결은 다음달 15일 나온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