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지오가 설리 사망 직후 받은 충격적인 DM(다이렉트 메시지)를 공개했다.
16일 윤지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 네티즌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캡쳐해 올렸다.
이 네티즌은 "너 같은 미친X이 죽었어야 하는데 설리처럼 이쁜 애를 왜 데려갔을까"라고 했다.
이에 윤지오는 "귀한 생명이 세상에서 사라졌다. 당신같은 생명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인터넷에 완벽한 익명이란 없다. 광기어린 광대보다 못한 악플과 취재에 분노한다.
당신들이 가하는 가해가 살인보다 잔인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당신들이 불쌍해서라도 선처없이 모두 진행중이다. 루머, 악의성 댓글, 추측성 기사, 거짓보도 ,선정적 기사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적으로 처벌 받게될 것"이라며 "본인들이 가한 행동이 죄라는것을 명백하게 알아야하고 그 행동 본인이 책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윤지오는 몇 개의 인스타 계정과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남기면서 "대표적인 ‘까판’들이며 더 아시는 까판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부디 게시물과 계정을 신고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현재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처벌까지 이루어지기에 하루하루 겪는 피해가 저를 넘어 지인과 가족들 이공간에서 응원해주시는 분들까지 신상을 알았다고 협박하고 공개적으로 모욕하는등 입에담지도 못할 가해가 지속되고 있어서 이렇게 처음으로 부탁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지오는 '까판'에 대해 기업,유명인들 연예인을 가해하는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몇달 동안 지속적인 조작과 허위사실 유포와 가해를 해왔다"면서 "#윤지오실체 #윤지오진실 #윤지오 #윤지오거짓말 #토론토 #육아맘 등 인기해시태그와 저와 관련된 해시태그를 하며 차마 입에도 담지못할 허위사실과 사이버테러를 했으며 현재도 그런 가해행위를 하고있다"고 분노했다.
또 "제가 가지도 않은 국가에서 술집에서 일했다고 거짓말로 많은 조작을 일삼았고 직업군에서 일하는 현직 종사자의 사진을 조작하여 유포하고 증명되자 한마디의 사과도없이 하루종일 새로운 조작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집단적인 괴롭힘을 한다"고 했다.
윤지오는 아울러 "가짜영상들도 현재 제가 의뢰하여 진위여부와 조작임을 공론화할것이며 현재 수사중이지만 이곳에서 저를 응원해주시는분들을 집단적으로 협박하고 가해를 몇 달동안 해왔으며 이들을 일반적인 사상을 갖은 일반인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법적인 절차를 밟고있으나 저를 비롯한 많은 이들과 친구와 가족들이 피해글 계속입고 있다. 부디 도움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떠난이를 마땅히 추모하고 애도하는데 당신들같은 사상이 참으로 역겹다는 생각이든다. 고인의 자택을 취재하고 기사화 영상화하고 고인가는 길에 앞다퉈 취재하고
‘기레기’라는 단어도 당신들에게 아깝다 생각한다"며 설리 사망 보도에 대한 언론의 행태를 꼬집었다.
윤지오에 앞서 걸스데이 출신 배우 방민아도 도 넘은 악플을 받아 논란이 됐다. 방민아가 설리의 죽음을 애도하자 한 네티즌은 "왜 니도 가고싶냐? XXX야"라고 욕설이 섞인 댓글을 남겼다.
설리의 부고가 보도된 뒤에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악플이 여전히 쓰여지고 있다. 하리수는 한 커뮤니티의 악플을 본 뒤 "이런 식으로 고인을 욕되게 하는 악플러들은 인간이긴 한건가? 왜 저런 더러운사이트를 그냥 놔두는거지?! 제발 온라인 댓글 실명제+본인 인증 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바뀌었으면.."라고 지적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인터넷 게시글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모욕 등의 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여러 건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인 이들 개정안은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게 불법 정보의 유통을 막을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큰 골자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2017년 10월 관련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용자·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이트 운영자에게 불법정보 감시 의무를 지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해 4월 발의했다. 김성태 의원의 법안보다 처벌 수위를 한층 높였다.
사이트 운영자에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유통을 막을 의무를 지우고, 불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게 이 의원 개정안의 내용이다.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나 반박 게재를 요청했는데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성 내용에 대한 임시차단 가능 기간을 기존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 5월 법정 '불법정보'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하지만 이들 법안에 대한 과방위 심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대안신당은 "설리의 죽음을 계기로 악플방지법 제정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며 "설리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과 다름없다"면서 '설리법' 도입을 촉구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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