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와 경영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원심이 확정됐다.
신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이후 롯데그룹 측은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롯데그룹은 이어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해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2월 신 회장의 뇌물공여죄가 인정된 지 1년 8개월여 만에 결론이 내려졌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등과 공모해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가족 회사 등에 임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었다. 롯데그룹에서 아무런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씨와 그 딸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도 적용됐다.
지난해 1심은 뇌물공여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경영비리 재판에서도 1심은 매점 임대 관련 배임과 서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전 부회장 급여 관련 횡령 혐의 등을 포함한 나머지 경영비리 혐의는 모두 무죄를 인정했다.
두 재판을 합쳐 진행된 2심에서는 서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도 추가로 무죄가 인정됐다. 당시 뇌물공여 혐의와 매점 임대 관련 배임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가 인정됐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검찰과 신 회장 측이 각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을 지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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