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17일 한국공항공사가 지난 6월 내놓은 인권위 권고안에 불수용 입장을 표명했다고 발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7년 3월 진정인 A씨는 중국 베이징에서 김포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참깨, 건대추 등을 들여오다 세관에서 검사를 받았다. A씨는 세관 검사가 부당하다며 항의했고, 두 달 뒤인 5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건 당일 공항 내 CCTV가 A씨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던 것을 확인했다. 해당 영상에는 A씨의 휴대전화 속 전화번호, 검색 내용 등이 녹화돼 있었다.
A씨는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올 6월 공항공사에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그러나 공항공사는 인권위 권고에 “CCTV 촬영은 정당한 업무수행”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공사 측은 “세관 검색과정에서 A씨가 세관원을 휴대전화로 허가 없이 촬영했다“며 ”보안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A씨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했다 하더라도, 대기석으로 이동한 뒤에는 일반적인 통화 등을 했다”며 “그럼에도 약 12분간 휴대전화 화면을 근접 촬영하며 감시한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다시 반박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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