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7일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어 미성년 공저자 논문 관련 16개 대학 감사 결과를 종합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교육부의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미성년자 논문과 부실학회 참석 교수가 많거나 조사 및 징계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의심된 대학 15곳과 이 교수 아들 관련 의혹이 제기됐던 강원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사 결과 15개 특별감사 대상 대학 중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부산대 전북대 경상대 등 일곱 곳에서 교수 11명의 논문 15건에 미성년 공저자 관련 연구부정 행위가 드러났다. 논문 작성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올린 것이 대부분이었다.
서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연구부정 행위가 확인됐던 이 교수의 아들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이 2015학년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 때 활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강원대에 이 교수 아들의 편입학을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강원대 편입학 과정 등에서 부정 청탁 등 특혜가 있었는지는 검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도 연장할 계획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상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는 3년이다. 3년이 지난 뒤 밝혀진 연구부정 행위는 징계가 불가능하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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