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학교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의 재판 절차가 18일 예정대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요지와 정 교수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정식 재판에서의 심리계획을 세울 전망이다.
이날 재판은 정 교수 측과 검찰 측이 모두 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등 진통이 있었으나 결국 변동 없이 열리게 됐다.
앞서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허용해주지 않아 재판 준비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난 8일 재판부에 기일변경을 요청했다. 검찰도 지난 16일 사문서 위조 혐의뿐만 아니라 위조된 표창장을 딸의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 등과 관련한 추가 수사를 이유로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이에 재판이 연기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재판부는 당초 예정대로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양측 의견을 듣기로 했다. 사건 기록의 열람 및 복사, 검찰의 공소장 변경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교수가 아들이 받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상장을 스캔한 뒤 일부를 오려내 다른 파일에 붙이는 방식으로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6일 밤 정 교수를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정 교수를 직접 조사하지 않고 관련 증거만으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검찰이 표창장 위조 파일의 원본을 압수하지 않았으면서, 위조 사실을 무리하게 단정해 부당하게 기소했다며 공소제기 자체를 부당하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에 대해서도 첨예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교수의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증거 인멸 등 수사에 방해될 우려가 있다며 사건 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반면 변호인단은 방어권이 침해된다며 사건 기록 열람·복사를 허용해달라고 법원에 별도로 신청한 바 있다.
정 교수는 2012년 9월 딸 조모씨가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표창장을 만들고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지난달 6일 밤 10시50분께 공소시효 만료를 1시간 가량 앞두고 정 교수를 소환조사 없이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정 교수는 최근 MRI 검사 등을 통해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5일 밤 팩스로 검찰에 입·퇴원증명서를 보냈지만, 문건에는 발행 의사의 성명과 면허번호, 소속 의료기관, 직인 등이 없어 논란이 됐다. 입원증명서상 진료과는 정형외과로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변호인단은 입원장소 공개 문제를 우려해 가린 것이라고 반박했고, 검찰은 관련 자료 제출을 재요청했다.
그 가운데 정 교수가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동병원 측은 지난 17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정경심 교수에 대한 뇌종양·뇌경색 진단서를 발급한 바가 없고 이와 관련된 어떠한 의혹도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이어 "또한 이와 관련된 어떠한 의혹도 저희 병원과는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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