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과 정준길 변호사는 지난 17일 4번째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미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도 형집행정지 신청을 한 바 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면서 "불에 덴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 측 형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불허했다. 대신 박 전 대통령은 어깨 수술과 재활 치료를 위해 현재 서울성모병원에 입원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약 3개월 정도 더 병원에 머무를 예정이다.
이에 대해 류 전 최고위원은 "본인이 정준길 변호사와 함께 일반 시민 신청인을 모아 추진하고 있는 형집행정지 신청은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7호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단순히 최근 어깨 수술을 받는 등 박 전 대통령 건강 상태가 안 좋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석방을 요구할만한 기타 특별한 사유가 충분해서 신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및 재판이 불법적으로 진행됐고, 박 전 대통령이 국가 발전을 위해 공헌한 바가 크다. 구속 기간이 2년 6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이는 내란죄로 구속된 전두환 전 대통령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가혹하다.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 강요죄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박 전 대통령 구속이 국민 갈등과 분열을 더더욱 조장하고 있다는 점 등이 형집행정지 신청 이유"라고 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박 전 대통령이 치료가 끝난 후 구치소로 돌아가기 전에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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