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료방송 M&A심사, 비현실적" 여야 할 것 없이 비판

입력 2019-10-18 16:49   수정 2019-10-19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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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유료방송 인수·합병(M&A)에 사실상 제동을 건 데 대해 정치권 비판이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공정위의 과도한 인가 조건을 현실화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공정위가 지난 16일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한 LG유플러스의 CJ헬로 기업결합 승인을 ‘유보’한다고 밝힌 탓이다. 당초 통과가 점쳐졌던 만큼 관련 업계에서는 유료방송 M&A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감에서는 공정위가 내건 ‘교차판매 금지’ 요건의 불합리성과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교차판매를 금지할 경우 LG유플러스와 CJ헬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이 승인돼도 서로의 유통망에서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된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차판매 금지 조치를 이행하려면 기업이 유통망에 취급상품 제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교차판매 금지가) 영세 대리점의 영업 자유를 침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시각도 감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도 “기업결합의 목적이 교차판매 하려는 것인데, 교차판매 금지를 조건부로 승인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질타했다.

같은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도 공정위가 심사에서 경쟁제한성뿐 아니라 산업 전체 트렌드를 살필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 나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과기정통부가 공정위에 의견을 적극 개진해달라는 당부가 뒤따랐다.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공정위는 불공정거래·지배력 관점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통신이나 글로벌 OTT 관점에서 보면 사안이 달라진다”며 “IP(인터넷)TV 위주로 산업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가 공정한 의견을 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해외 OTT와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세부 M&A 방식 차이로 심사절차가 달라지는 점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를 인수하는 반면 SK브로드밴드는 티브로드를 합병하는 탓에 SK브로드밴드의 승인절차가 더 까다롭다. 인수와 달리 합병 인가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사전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사실상 동일 시장에서 동일한 효과가 기대되는데 심사절차가 다르다”는 설명.

LG유플러스가 알뜰폰 사업자 CJ헬로를 인수하는 데 따른 알뜰폰 산업경쟁력 약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CJ헬로가 LG유플러스에 인수될 경우 알뜰폰을 대변해 통신사와 협상할 사업자가 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같은당 김성수 의원 역시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M&A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알뜰폰 관련 문제”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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