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고위공직자들이 다시는 비리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수처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을 배제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공수처법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 개혁 의지를 보인 것이다.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2건의 공수처 설치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지만 기소 대상에는 빠져 있다. 이 대표는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를 21대 국회에서 하자고 하는 것은 안 하자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당내 국회혁신특별위원회를 통한 ‘일하는 국회’ 입법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파행 시 세비를 삭감하고 직무를 정지하는 등 강력한 벌칙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회의 불출석 비율을 10~30%로 나눠 10% 이상 불출석 시 30일 출석정지, 20% 이상은 60일, 30% 이상이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제명안이 상정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대표는 “국민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국민소환제 도입을 야당과 함께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정치 불신이 커진 상황”이라며 “강력한 특권 내려놓기 대책을 통해 국회가 먼저 변하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설치되면 ‘좌파 법피아(법+마피아)’들의 천지가 될 것”이라며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함부로 못 앉힌다는 (여당의) 주장은 명백한 왜곡이자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법을 보면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 한국당 추천 몫은 1명밖에 없다”며 “공수처 검사 전부가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우리법연구회 등의 천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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