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관련 규정에서 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관련 규정을 모두 삭제하라”며 법무부의 ‘완전한 탈(脫)검찰화’를 권고했다. 권고안을 따를 경우 법무연수원장을 비롯해 법무부 검찰국장,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등 주요 보직에 검사가 임명될 수 없게 된다. 법무부에서 과장이나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검사들도 검찰로 돌아가게 된다. 개혁위는 또한 법무부가 이와 관련된 일정을 신속하게 확정·공표하고 탈검찰화 대상 부서와 직위, 비(非)검사 인력 충원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법무부는 검사 인사를 통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임에도 그동안 검사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과장, 직원 모두에 검사를 임명했다”며 “검찰에 의한 ‘셀프인사’라는 비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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