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민서 음주운전 사고 '집유'…검찰 항소 이유는?

입력 2019-10-19 11:34   수정 2019-10-19 11:35


배우 채민서(38·본명 조수진)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조아라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채민서는 지난 3월26일 오전 6시경 음주 상태로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정차하고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채씨는 역주행 30분 전 1km 구간을 운전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3%였다.

채민서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12년 3월, 2015년 12월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세 차례 처벌 전력이 있다.

조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숙취 운전으로 옛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음주운전만 네 번째인 채민서의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에서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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