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유명 휴양지 보라카이 섬에서 비키니 등 노출이 심한 수영복 착용을 금지한다는 방침에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15일 필리핀 현지 언론에 따르면 보라카이 섬이 속한 아클란주 말라이시의회는 해변 등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노출하는 수영복 착용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필리핀 당국은 비키니를 착용한 관광객에게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SNS에 한 대만 관광객이 비키니 수영복 차림으로 해변을 거니는 모습이 확산됐고, 현지에서 외설적인 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조례를 적용, 벌금 2,500 페소(약 5만 원)를 부과했다.
이와 관련해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다. 보라카이 재건관리 관계기관 협의회의 나치비다드 베르나르디노 회장은 "보라카이가 가족 중심의 관광지가 됐으면 좋겠다"며 금지 법안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현지 거주민 중 일부는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며 "노출이 과한 비키니를 금지하려면 보라카이를 차라리 수도원으로 선포하라"고 비판했다. 이번 조치에 의한 관광객 감소를 우려한 것.
한편 보라카이 섬은 지난해 4월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정화를 위해 전면 폐쇄된 바 있다. 이후 흡연 및 음주, 파티를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해 6개월 만에 관광객 출입을 허용했다.
최민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