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채민서가 네 번째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채민서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채민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채민서의 음주운전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무려 네 번째. 앞서 그는 지난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런 '상습 음주운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사고 충격이 강하지는 않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다. 이 사건 음주운전은 숙취 운전으로 옛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며 다소 가벼운 형량을 내렸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채민서는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사고들 이후에도 연예계에 빠른 복귀를 했고, 네 번째 사고를 낸 후에도 SNS 활동을 이어가며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누리꾼은 "윤창호법이 왜 있냐", "자숙하세요", "형이 너무 가벼우니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등 그의 SNS 게시물에 댓글을 남기며 분노하고 있다. 채민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검찰 역시 양형이 가볍다고 판단,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민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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