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등 사건 수사와 관련 A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주요 혐의는 자녀입시 관련 단국대 의대 논문 제1저자 등재,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KIST 인턴활동증명서 허위발급,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예정증명서 발급 등과 관련해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위반 등이 적용됐다.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선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위반(허위신고,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구속영장 발부에 가장 직결되는 증거위조 및 증거 은닉 지시 혐의도 적용됐다. 한국투자증권 직원을 시켜 PC와 하드디스크 빼돌리는 것 때문이다.
검찰은 10가지 혐의도 넘는 정 교수에 대해 줄곧 구속영장청구를 검토해왔다. 당초 건강상 문제로 불구속 기소를 검토했지만 정 교수측이 계속 건강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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