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총장 "조국 강의도 못하는 상황에서 복직…꼭 그래야 했나"

입력 2019-10-21 16:47   수정 2019-10-21 17:26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임 직후 서울대 교수로 지체없이 복직한 것에 대해 "강의도 못하는 상황에서 꼭 그래야 하나하는 생각은 있다"고 말했다.

오 총장은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전 장관이 예상보다 너무 빨리 복직했다"며 "그것도 장관임기 종료 전에 복직을 신청하고 (복직 절차가) 완료됐더라"라며 질문하자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복직을 신청하면 지체없이 복직하게 돼있어 그렇게 처리하긴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조 전 장관은 학기가 이미 시작해 강의도 못하고 규정상 월급 100% 다 나간다"며 "일반 국민들은 상상도 못한다. 악의적으로 자동복직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를 보면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할 사건"이라고 말했다. 오 총장은 "그런 정서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휴복직 관련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오 총장은 "만들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교육공무원법과 사학법이 다르면 교육부의 승인이 안나는 경우가 많다"며 "징계규정 관련 3개월을 12개월로 늘렸는데 교육부의 승인이 안나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 관련해 서울대 문제만이 아니라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경우에 대해선 "제도적 허점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 의사나 관계없이 끝나면 복직하게 되는게 (문제가 있다)"라고 답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를 발표한 14일 곧바로 서울대학교에 복직 신청을 했으며 다음날인 15일 결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한지 20분 만에 팩스로 복직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복직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휴직할 수 있고, 임용 기간이 끝나면 복직이 가능하다.

서울대 동문들이 참여하는 스누라이프 게시판에서 15일 시작된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복직 찬반 투표에는 21일 오후 4시 50분 현재 3000여 명이 참가했으며 복직에 찬성하는 서울대생은 5%, 반대 비율은 93%에 달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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