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포르노 사이트, 美 다운만 받아도 5년vs韓 운영자도 1년6개월

입력 2019-10-22 15:39   수정 2019-10-22 15:40



폐쇄형 온라인 플랫폼 다크웹에서 세계 최대 아동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했던 한국인 손모(23) 씨에게 한국 법원이 내린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손 씨에게 보다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청원글이 게재됐다.

손 씨가 운영했던 사이트는 10대 뿐 아니라 막 걸음을 뗀 영유아들까지 강간, 성폭행하는 영상들이 있었다. 손 씨는 만 19세였던 2015년부터 지난해 검거 전까지 3년 동안 총 25만 건, 8TB(테라바이트) 분량의 아동음란물을 유통하면서 비트코인으로 4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손 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 2심에서는 징역1년6개월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손 씨의 사이트는 영어로 운영됐음에도 적발된 337명 중 한국인이 223명이나 됐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했다.

청원자는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다 미국에서 검거된 사람은 15년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사이트 운영자는 1년6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전하면서 "(손 씨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 영국 등에서는 아동 음란물을 한 번 내려받기만 해도 징역 5년 이상이 선고된다.

청원자의 호소에 22일 오후 3시 기준 9만8000명이 넘게 동참했다. 하루 만에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기준 인원인 20만 명의 절반을 모은 것.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손 씨가 미국으로 송환돼 조사를 받을 지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해당 아동포르노 사이트는 한국 뿐 아니라 32개국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적발됐다. 이 때문에 손 씨가 형량을 마치고 출소하는 내달 이후 미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국 더해커뉴스는 "미 사법 당국이 손 씨에 대해 9건의 혐의로 기소하고, 미국으로 송환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과 미국은 1999년 12월 발효된 범죄인 인도협정을 맺고 주요 피의자 신병 인도에 대한 협조적 관계를 이어온 만큼 손 씨가 미국에서는 어떤 형량을 받게될 지 지켜볼 일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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