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은 22일 LG화학을 피고로 서울지방법원에 ‘2차 소송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2차 소송은 LG화학이 지난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분리막 특허침해 소송이다.
이날 SK이노베이션은 또 국내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2014년 두 회사가 2차전지 핵심 소재 중 하나인 분리막 특허를 두고 체결한 ‘쌍방 부제소 합의’를 LG화학이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LG화학은 “당시 합의는 국내 특허에 한정된 것인데다 미국에서 제기한 2차 소송에서의 특허는 국내 특허와 다르기 때문에 합의 대상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LG화학이 미국에서 제기한 1차 소송(영업비밀 침해)과 관련해 미국 ITC는 SK이노베이션이 관련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근 포렌식(디지털 정보 복구) 조사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 측 포렌식 전문가가 참가한 가운데 디지털 정보 복구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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