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방송된 MBC ‘PD수첩’은 뉴스타파와 공동 취재를 통해 2016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교 동창 스폰서 사건을 재조명하며 검찰 조직문화의 폐단을 드러냈다.
고교 동창 스폰서 사건은 김형준 당시 부장검사가 고교동창 김 씨에게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PD수첩’ 제작진은 김 씨와 김형준 검사 사이에서 오고간 각종 거래에 주목했다.
방송 중 공개된 내연녀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바텐더로 일하고 있는 곳에 김형준이 손님으로 자주 왔고, 2014년 12월경부터 2015년 1월 경 사이에 흔히 말하는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스폰서 김 씨는 김형준 검사의 술값 대부분 내는 것을 비롯해 김형준 검사의 내연녀 생활비까지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내연녀는 경찰 조사에서 김형준 검사에게 생활비, 용돈을 주로 현금으로 받아왔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내연녀가 술집을 그만두고 오피스텔을 구하자 김 씨에게 월세를 해결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김 씨는 "내가 계약할까? 아니면 K(내연녀)에게 보낼까"라고 물었고, 김 검사는 "이번 달은 내가 줬고, 내년 초꺼 한꺼번에 챙겨주면 좋고"라고 했다. 이에 김 씨는 현금 800만 원을 인출해 김 검사의 내연녀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전달했다.
스폰서 김 씨는 동업자에게 고소를 당하자 김형준 검사로부터 박수종 변호사를 소개받기도 했다.
이들은 거액을 들이면서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고양지청으로 사건을 이관하는 작전을 세웠으나, 계획이 무산되자 결별 수순을 밟았다.
김 씨는 김형준 검사의 성매매를 도왔다는 내용도 폭로했다. 하지만 그의 폭로에도 대검찰청에서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약 4개월 동안 수사를 하지 않았다.
스폰서 김 씨 사건은 마포 경찰서에 배당되었으나,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자 얼마 가지 않아 사건은 다시 서부지검으로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뇌물로 부장검사를 줬다고 하니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다. 계좌를 추적해보겠다고. 서부지검에서 큰일 난 거 나니냐? '감히 경찰이 검사를 수사해?'라는 프레임이 오랜 기간 있었다. 검사가 마음대로 처리하겠다고 하면 경찰은 그럴 수 밖에 없었다. 그게 검찰 수사 지휘권의 폐단"이라고 비판했다.
박수종 변호사는 김 씨를 금전으로 회유하며 언론에 김형준 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흘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당시 손영배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김형준 검사의 비위 사실 보도를 막으려는 거래에서 메시지 전달을 도왔다. 한겨레 기자는 보도 전 손영배 검사에게 전화를 받은 적도 있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손영배 검사는 ‘PD수첩’에 “박수종 변호사에게 (김 씨의 대리인인) 신현식 변호사의 연락처를 가르쳐준 것 외에는 모른다”고 답변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형준 검사는 2018년 12월 열린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김 검사는 법무부를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2019년 9월 승소했다.
이날 방송은 닐슨코리아 수도권 기준 가구 시청률 6.2%(닐슨코리아 수도권 기준)를 기록했다.
‘PD수첩’은 매주 화요일 밤 11시 5분 방송된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