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이 미투로 촉발된 민사 소송 패소 후 심경을 전했다.
김흥국은 23일 한경닷컴에 "더이상 싸우기 싫다"면서 착잡한 마음을 드러냈다.
김흥국은 "2년 동안 손해가 어마어마했다"며 "각자 잘 살길 희망한다"면서 지친 기색을 보였다.
3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 속에 "김흥국에게 2016년 11월 이후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올해 3월 서울동부지검에 간·준강간·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흥국을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김흥국은 "성폭행은 물론 성추행도 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A 씨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접근했고, 직업을 사칭했으며, 거액을 요구했다"면서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맞고소하고, 정신적·물리적 피해에 대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하지만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정동주 판사는 김흥국이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2억 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흥국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 송치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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