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무해지·저해지 보험에 대한 소비자 보호조치 시행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무해지 보험의 과당 경쟁은 단기 실적 중심 영업의 전형적인 행태”라며 “불완전판매 등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무해지·저해지 보험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와 판매대리점(GA)에 대해 부문검사를 하기로 했다. 영업 현장에서 불완전판매를 잡아내기 위해 미스터리 쇼핑(암행 감찰)에도 나선다.
내년 4월 시행할 예정이던 상품 안내 강화방안도 앞당기기로 했다. 12월 1일부터 무해지·저해지 보험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는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음’이라는 문구를 자필로 적어야 한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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