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끝내 구속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부터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투자, 증거인멸 의혹 등 총 11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끝에 24일 자정을 넘긴 시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정 교수의 변호인 측은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선 정경심 교수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법원에 들어갔다. "혐의 인정하나", "(검찰의) 강압수사라 생각하나" 등의 질문에 대해선 입을 열지 않았다.
정 교수의 법률대리인 측은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측의 잘못을 정 교수에 덧씌운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딸의 입시문제 역시 딸의 인턴 활동 및 평가가 향후 재판 과정에서 해명될 것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이같은 변호인단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송경호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송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정경심 교수를 심문했다.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6시간 50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것.
이후 송 부장판사는 심문 내용과 수사·변론기록을 종합해 검토한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정 교수는 서울 구치소에서 대기하다 구속 소식을 들었다.
검찰의 조국 일가 관련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된지 58일만에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영장심사를 맡은 송경호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 부장판사는 1970년생으로 제주도 출신이다. 제주대 부설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후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송 부장판사는 전날 미대사관저 농성사건의 피의자 변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또 같은 혐의를 받은 6명과 관련해 범행 인정 여부 등을 고려해 일부는 발부, 일부는 기각했다.
버닝썬 연루 의혹이 있는 윤모 총경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예금보험공사 직원 노조위원장이자 직원인 한모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영장도 발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 의혹 사건에서도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TF부사장과 박모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그러면서도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김 대표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교사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등 이유를 기각 사유로 내세웠다.
지난 5월에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협박한 유투버 김상진 애국닷컴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을 "법집행기관 장의 주거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다" 는 등 이유로 발부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범죄의 상당부분이 인정되는데도 끝까지 혐의 사실에 대해 부인한 정 교수 측 태도가 증거인멸 등의 우려에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봤다는 분석이다.
이날 정 교수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 결정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는 정 교수 구속 찬반 집회가 열렸다. 정 교수의 구속으로 검찰의 다음 행보는 조 전 장관을 향하게 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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