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후땡 부동산] 주택 거래량 급감에 공인중개사 폐업 속출…법을 알아야 집을 지킨다

입력 2019-10-24 12:50   수정 2019-10-24 13:30


집 값은 계속 오르는데 거래량은 줄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시장에서 거래가 말라버린 겁니다. 그나마 집값이 계속 오르는 지역에서는 매물을 거두어 들이고 있고, 침체된 곳에서는 매수세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거래가 줄다보니 공인중개사들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주택 시장에서 알아둬야할 법규들이 하나 둘씩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래량에 따른 시장의 변화와 바뀌는 법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국 주택 거래량 감소…9월 누적 서울 거래량, 42.8% 줄어

첫 번째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량이 총 6만4088건으로 전월(6만6506건) 대비 3.6%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9월(7만6161건) 보다는 15.8%, 최근 5년간 9월 평균(8만4989건) 보다는 24.6% 줄어든 겁니다.

거래량은 누적 기준으로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월 전국의 누적 주택 매매거래량은 51만205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4% 줄었습니다. 최근 5년 평균 보다는 무려 31.7% 감소했습니다. 누적 기준으로 9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수도권이 24만5480건으로, 서울이 7만7765건 등으로 각각 31.2%, 42.8%씩 줄었습니다. 지방은 6.9% 감소해 상대적으로 덜 위축됐습니다.

◆9월 부동산중개업소 개업 급감…6년만에 1000건 밑으로

지난 달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의 개업이 6년 만에 1000건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발표입니다. 지난 9월 전국의 공인중개사 신규 개업은 99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인중개사 월별 개업 건수가 1000건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13년 8월(982건) 이후 6년 만입니다.

폐업도 개업보다 많았습니다. 전국 부동산중개업소 폐업은 1059건으로 개업(990건)을 웃돌았습니다. 폐업이 개업보다 많은 건 지난 6월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입니다. 최근 5년간 9월에 부동산중개업소 폐업이 개업을 앞선 적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100가구 이상 아파트 관리비 공개

공동주택의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이 100가구 이상으로 기준이 바뀝니다. 기존에는 150가구였습니다. 이제는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도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관리주체가 감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있습니다.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 3차 위반시에는 500만원입니다.

다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47개 항목을 공개하는 것과 달리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21개 항목만 공개하면 됩니다. 일반관리비·청소비·수선유지비 등 10개 항목과 전기료·수도료 등 9개 항목,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입니다. 관리비, 회계감사 결과, 공사·용역 계약서 등 공동주택 주요정보는 동별 게시판에 추가로 공개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대상 확대

매입임대주택 보증가입 대상을 동일단지 내 100가구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시행일 이후 신규 등록 분부터 적용)도 추가합니다. 임대보증금 보증이란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HUG 등)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걸 말합니다. 그동안 이러한 의무는 민간건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 매입 임대주택으로만 한정됐습니다.

◆임대업자, 의무기간 안지키고 집 팔면 3000만원 과태료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임대료를 너무 많이 올렸을 때 내야 하는 과태료가 1000만원에서 3배인 3000만원으로 늘었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됩니다.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등 임대 조건을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도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 조합 설립된 정비구역도 주민과반 요청 땐 `해제`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도 직권해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이미 조합이 설립됐어도 과반수의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직권해제 대상이 됩니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만들어지기 이전 상태의 정비구역 해제 요건도 완화됐습니다.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기존 3분의 2 이상에서 과반수로 낮췄습니다. 현재 서울에서만 조합이나 추진위 설립 상태의 정비구역은 154곳, 예정 공급 가구 수는 약 12만가구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점심식사 후 가볍게 정리해보는 부동산 뉴스, 식후땡 부동산이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는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즐거운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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