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방안 대상 지역은 개발수요가 많은 수지구의 고기동, 동천동, 성복동, 신봉동, 풍덕천동 등 광교산 일대 7.6㎢ 다.
시는 이 지역을 주거형 ? 근생형 ? 혼합형 ? 산지입지형 등으로 구분해 각 유형에 따라 적합한 개발 기준을 적용한다.
단독주택이 밀집된 ‘주거형’에는 공동주택과 공장 등의 건축물을 짓지 못하고, ‘근생형’으로 분류된 지역엔 공장 등의 건물을 건립할 수 없다. 판매시설, 공장, 창고 등이 주로 입지해 있는 ‘혼합형’에는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다.
이들 지역엔 건축물을 4층까지, 옹벽은 3m 2단, 도로경사도는 15%미만으로 지을 수 있다.
‘산지입지형’지역엔 공동주택과 공장, 창고 등을 짓지 못하고, 건물을 짓더라도 2층까지만 허용된다. 옹벽은 3m 1단, 도로경사도는 12% 미만으로 제한된다. 또 지하층의 높이는 모든 지역에서 4m미만까지만 가능하다.
이와 함께 도로용량을 초과한 개발을 막기 위해 사업대상지와 이미 개발된 부지까지 더해 2500㎡ 이상은 폭 6m 이상, 5000㎡이상은 8m 이상을 확보하도록 공동주택 도로확보 규정도 강화했다.
시는 성장관리방안을 준수한 자연녹지지역 개발 건에 대해선 항목별로 건폐율을 10%까지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산지를 최대한 보존하고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방침”이라며 “유형별로 체계적인 개발을 해 자연과 사람이 어우어지는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앞서 지난 7월 현장상황을 종합한 성장관리방안을 공고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한편 시는 개발행위허가의 경사도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주거지역 인근에 중형 물류창고 설치까지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와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도 지난 10일과 17일 각각 공포한 바 있다. 용인=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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