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장남 이선호 집행유예…구속 48일간 주말 빼고 변호인 매일 접견

입력 2019-10-24 15:58   수정 2019-10-24 16:32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CJ 그룹 장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동안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CJ그룹 장남은 이번 판결로 구속 48일만에 석방된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송현경)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선호씨(2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만7000원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대마 밀수 범행은 사회 해악을 끼칠수 있는 중한 범죄"라며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대마가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았으며,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9월1일 오전 4시55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 사탕 37개, 대마 젤리 130개 등 변종 대마 1000달러(약 119만원 상당) 상당을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미국 LA 등지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수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대마가 든 배낭을 메고 그대로 세관을 통과하려다 적발됐다.

한편 SBS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이 씨의 변호인 접견 기록을 보면 이 씨는 검찰에 자진 출석한 9월 4일과 자료 마지막 날인 10월 11일을 제외하고는 평일 모두 변호인을 접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금 기간 38일 가운데 평일 24일 내내 하루 1~2번씩 모두 31번 변호인을 만났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변호인 접견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하루도 빠짐없이 변호인을 만난 셈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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