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권침해 증거 있으면 조국 수사 감찰권 발동"

입력 2019-10-24 17:23   수정 2019-10-25 01:43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을 확대하는 내용의 감찰 규정안을 내놓은 지 3일 만에 검찰이 자체 감찰 개혁안을 마련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증거가 수집되면 인권 침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감찰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2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검찰 자체 감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안은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에게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강력한 자기 정화 감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문 대통령의 방안 마련 요구에 먼저 움직인 건 법무부였다. 21일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무부 감찰 규정 개정안’을 내놓았다. 법무부가 직접 검찰을 감찰할 수 있는 사유를 기존 세 개에서 일곱 개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선 “감찰권 강화로 정부가 검찰을 길들이려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감찰 개혁 방안은 크게 다섯 가지다. 우선 중징계 여부가 불분명한 ‘비위 검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표 수리를 제한하기로 했다. 8명 중 7명이 외부위원인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징계 사유 유무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나 감사원·경찰·국세청 출신 공직자를 외부 특별조사관으로 영입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감찰부 과장은 내부 공모를 거쳐 감찰 업무를 경험한 전문가를 선발한다는 구상이다.

심야조사나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감찰권을 엄정히 행사하기로 한 부분은 조 전 장관 관련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목이다. “조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 인권 침해 차원에서 감찰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 감찰부장은 “새로운 사실과 증거자료가 수집될 때 감찰권이 작동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인권 침해 소지가 발견되면 조 전 장관 관련 수사팀도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을 드러낸 셈이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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