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2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검찰 자체 감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안은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에게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강력한 자기 정화 감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문 대통령의 방안 마련 요구에 먼저 움직인 건 법무부였다. 21일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무부 감찰 규정 개정안’을 내놓았다. 법무부가 직접 검찰을 감찰할 수 있는 사유를 기존 세 개에서 일곱 개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선 “감찰권 강화로 정부가 검찰을 길들이려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감찰 개혁 방안은 크게 다섯 가지다. 우선 중징계 여부가 불분명한 ‘비위 검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표 수리를 제한하기로 했다. 8명 중 7명이 외부위원인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징계 사유 유무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나 감사원·경찰·국세청 출신 공직자를 외부 특별조사관으로 영입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감찰부 과장은 내부 공모를 거쳐 감찰 업무를 경험한 전문가를 선발한다는 구상이다.
심야조사나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감찰권을 엄정히 행사하기로 한 부분은 조 전 장관 관련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목이다. “조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 인권 침해 차원에서 감찰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 감찰부장은 “새로운 사실과 증거자료가 수집될 때 감찰권이 작동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인권 침해 소지가 발견되면 조 전 장관 관련 수사팀도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을 드러낸 셈이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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