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25억 원짜리 상가주택을 매입해 유명해진 흑석9구역이 관리처분인가를 획득했다.
25일 아시아경제와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동작구청은 전날 흑석9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했다.
관리처분인가란 재개발·재건축 추진단계의 마지막 절차로 분양 관련 사항과 정비사업비 추산액, 세입자 손실보상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인가받는 것을 의미한다. 흑석9구역은 2008년 9월 정비구역에 지정된 지 11년 만에 인가를 받았다.
관리처분계획안을 보면 흑석9구역 9만 4579.2㎡ 부지엔 1536가구가 들어설 수 있는 최고 25층 아파트 21개동이 들어 설 계획이다. 상가는 4개동 53실이 마련된다.
이로 인해 김 전 대변인이 25억 원을 주고 산 건물은 최소 40억 원 가까이 시세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7월 거액을 빌려 재개발 구역에 있는 25억 원짜리 상가 건물을 매입했다.
김 전 대변인은 흑석동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자신이 살고 있던 집의 전세금까지 빼서 자금을 마련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기 때문에 김 전 대변인의 행동이 더 큰 비판을 받았다.
야권에서 부동산 투기라고 지적하자 김 전 대변인은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해 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여론이 악화되자 김 전 대변인은 올해 3월 대변인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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