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국가족 인권침해 檢 조사하라"…野 "정치 선동에 어린이 동원하나"

입력 2019-10-25 17:21   수정 2019-10-26 00:56

25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사태’와 관련한 인권침해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및 가족 수사 과정과 정치권 정쟁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에 문제를 제기하며 팽팽히 대립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의 명백한 인격권 침해,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 인권위원회가 나서서 직권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소불위의 검찰이 국민을 잠정적인 범죄인 취급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며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인권위원회가 더 분발해야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경미 의원도 “지난달 야당 모 의원이 조 전 장관 자녀의 학생 생활기록부를 국회에서 공개했다”며 “학생 생활기록은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위원장은 “개인정보는 절대로 유출되면 안 된다는 것이 인권위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권고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답했다.

야당은 진보진영에서 공개한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의 아동 인권침해 가능성과 가짜 뉴스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응을 지적하고 나섰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한 인터넷방송에서 나온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 내용은 어린이와 청소년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정부·여당에서 가짜 뉴스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아동이 정치적 견해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자유는 보장돼 있으나 그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는 있다”며 “제3자에 의해 진정을 받아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또 “가짜 뉴스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규제가 자율적 규제와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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