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은 우리 해역에 진입해 어망을 이용, 불법 조업하던 중 단속경비함정이 검문검색을 실시하자 어망을 절단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특단은 단속요원과 중국어선 선원, 선박에 대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소독 및 방역을 실시했다.
서특단은 26일 국립인천검역소와 중부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별도로 검역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검거된 중국선원들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적용해 무허가 어업활동 및 정선명령 위반 등에 대해 자세히 조사받을 예정이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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