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조국 5촌 조카' 사모펀드 의혹 재판 시작

입력 2019-10-25 07:05   수정 2019-10-25 07:06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를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언급되고 있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된다.

2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조 전 장관의 친인척이 기소된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는 건 지난 18일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사문서위조혐의로 기소됐던 정경심 교수와 마찬가지로 조 씨 역시 정식 재판이 아닌 만큼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변호인과 검찰만 참석해 혐의 사항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씨가 정 교수와 두 자녀 등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 원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질적 대표 역할을 하면서 차명투자를 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면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본인이나 그 배우자, 자녀가 주식 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 되자, 정 교수를 대신해 조씨가 사실상 직접투자를 해 줬다는 것.

또한 사채를 써서 인수한 주식 지분 50억 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공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더불어 조 씨는 실제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음에도 전환사채 150억 원을 발행해 투자자금이 유입된 것처럼 꾸며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이 모 코링크PE 대표,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 모 대표와 함께 회삿돈 수십 억 원을 횡령하는 등 모두 72억 원의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검찰 조사와 조 전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웰스씨앤티 대표와 말을 맞추고 관련된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의혹도 받고 있다.

조 씨는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앞서 해외로 출국했다가 지난달 14일 입국과 동시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이후 검찰은 조 씨를 관련 혐의로 지난 3일 기소했다.

조 씨는 지난달 구속되기에 앞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억울한 점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 모두를 공소장에 포함하진 않았다. 조 씨를 중심으로 한 사모펀드 의혹이 조 전 장관 일가 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높게 제기되면서 법조계에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장 변경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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