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는 지난 17일 열린 제5차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도계위 결정으로 노고산동 56의 74 외 2개 필지를 공동개발(지정)로 지정해 민간임대주택 건설 사업이 가능해졌다. 노고산동 56의 74 일원의 기존 공동개발(지정) 사항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해제된다.
마포구는 지하 3층~지상 15층, 연면적 1만1334㎡ 규모의 민간임대주택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148가구, 오피스텔 21실,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도서관, 공동 주방, 공동 작업실 등 커뮤니티 공유 공간이 함께 들어선다. 입주민은 지하철 2호선 신촌역과 경의중앙선 서강대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이 건물은 내년 하반기 착공해 2022년 준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민간임대주택은 증가하는 1인 가구 수요를 고려한 ‘코리빙(co-living)’ 주거 공간으로 조성된다. 코리빙은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사는 공동 주거, 공유 주거를 의미한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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