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동생 추가 금품수수 정황 수사

입력 2019-10-28 17:42   수정 2019-10-29 03:1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 동생 조모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가 연기됐다. 조씨가 가족 소유의 사학재단(웅동학원)과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검찰이 포착하면서 수사 결과를 영장에 담겠다고 결정하면서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는 다음주로 미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8일 검찰 관계자는 “조씨의 금품수수 정황이 담긴 고소장을 지난주 접수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에 배당했다”며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달 초 기각된 조씨의 구속영장에 대해 추가 수사를 거친 뒤 다시 청구하기로 했다.

그동안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채용 대가로 2억1000만원을 받고(배임수재)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형(조 전 장관)의 지위를 이용해 뒷돈을 챙겼다(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는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당초 이번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것이란 전망과 달리 조 전 장관 조사를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냥 늦추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음주에는 부를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조 전 장관 조사가 늦춰지는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등이 참석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 일정을 다음달에서 오는 31일로 앞당겼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 총장이 대통령과 검찰개혁 등을 논의하는 시점에 대통령 최측근을 소환하면 검찰에 정치적 부담이 생긴다는 얘기다.

검찰은 지난 24일 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두 차례 추가 소환조사를 하면서 자녀 입시와 증거은닉 혐의를 조사했고 조 전 장관과의 공범관계를 파악했다. 남은 조사는 사모펀드 의혹이다. 검찰은 28일 오후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 이모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사모펀드의 실질적 대표로 알려진 조 전 장관 5촌 조카와 정 교수 간 대질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던 2018년 1월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 주식 12만 주를 시세보다 2억4000만원가량 싸게 매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주식을 매입한 다음달 더블유에프엠 주가는 군산 공장 가동, 중국 업체와 계약 소식 등으로 급등했다.

검찰은 매수 당일 조 전 장관이 5000만원을 정 교수 측에 입금한 정황도 포착했다. 사실이 확인되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에겐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와 뇌물혐의가 추가로 적용된다.

안대규/이인혁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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