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 이재웅 쏘카 대표 등 불구속 기소

입력 2019-10-28 18:03   수정 2019-10-28 18:12



검찰이 렌터카 기반 호출 서비스인 '타다'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두 법인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타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하여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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