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철학이 담긴 ‘인권보호수사규칙’이 대폭 수정된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25일자 관보에 인권보호수사규칙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하고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변경된 안에는 논란이 됐던 고등검사장 보고 규정이 빠졌다. 기존 안에는 고검장에게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 개시와 구속영장 청구, 사건종결 처분 등을 사전에 보고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검찰은 고검장에게 일선 지검수사 지휘권을 준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발해 왔다. 일선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주체는 ‘검찰총장’으로만 규정한 검찰청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장시간 조사 금지’조항도 변경된다. 애초 장시간 조사 금지 조항의 경우 휴식이나 대기, 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1회 총 조사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었다. 식사 및 휴식 시간을 뺀 나머지 조사시간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수정안을 통해 명칭은 장시간 조사 ‘제한’으로 변경되고, 총조사시간에서 조서 열람 시간을 제외할 수 있다는 조건이 추가됐다. 또 법무부는 별건수사를 ‘부당한 수사방식 제한’으로 변경했다. 법무부는 수사 중인 범죄와 직접 연관됐거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유사한 범죄 등을 제외한 수사를 시작해서 안 된다고 명시했고 검찰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앞서 법무부는 조 전 장관 퇴임 다음날인 15일부터 4일간 한 차례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 졸속추진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가 ‘졸속개혁안’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일부 수용하고, 현장 실무 등을 고려해 이 같은 수정안을 내놨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국 없으면 검찰개혁 안된다고 하더니 조국이 사퇴 전 만든 '인권보호수사규칙'이 엉터리였다"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법무부가 ‘인권보호수사규칙’ 열흘 만에 재입법예고한 것은 조 전 장관이 설계하고 발표한 검찰개혁 핵심방안마저 엉터리였다는 게 확인된 것이다"라면서 "조 전 장관이 자기 일가 수사 방해하기 위해 ‘인권보호수사규칙’ 졸속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엉터리 규칙 만든 조국 위해서 법무부는 헌정영상까지 만들어 우상화 소동까지 빚었다"면서 "엉터리 ‘인권보호수사규칙’은 조국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무능도 함께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미 구속된 아내 정경심 부인과 관련한 혐의로 곧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검찰청사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4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참고인,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시행한 공개소환 폐지의 실질적인 ‘1호’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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