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 검찰 조사 때 변호인 참여"

입력 2019-10-29 17:18   수정 2019-10-30 03:13

앞으로는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피내사자까지 모든 사건 관계인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과 함께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문서로만 관리했던 변호인의 모든 변론내역을 검찰 등의 내부 전산망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으로 공유해 전관예우의 대표적 유형인 ‘몰래변론(공식적으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 가능성을 줄이기로 했다.

29일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변호인의 반론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일곱 번째 개혁안으로 검찰은 관련 규정을 즉시 정비해 다음달 안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검찰은 피의자에게만 보장된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을 피해자와 참고인, 피혐의자, 피내사자 등 모든 사건 관계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검찰은 증거인멸이나 공범도주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변호인의 참여를 조사 시작 단계에서부터 막기도 했는데 이런 사전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검찰은 몰래변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변호인의 변론내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올려 검사와 수사관 등이 공유하도록 했다. 몰래변론은 검찰이나 법원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을 하는 것으로 변론 과정이 불투명해 전관예우의 대표적 유형으로 꼽혀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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