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성접대' 김학의 前 차관…檢, 징역 12년 구형

입력 2019-10-29 19:57   수정 2019-10-30 03:11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결심 공판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공소 사실만 봐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모두 1억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 사이에 강원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았다는 성접대도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김 전 차관은 검찰이 “원주 별장에 가지 않은 것이냐”고 다시 묻자 “나를 아무도 안 믿는다. 집사람조차 나보고 괜찮으니 그냥 갔다고 하라고 했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