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결심 공판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공소 사실만 봐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모두 1억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 사이에 강원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았다는 성접대도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김 전 차관은 검찰이 “원주 별장에 가지 않은 것이냐”고 다시 묻자 “나를 아무도 안 믿는다. 집사람조차 나보고 괜찮으니 그냥 갔다고 하라고 했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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