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증인 신청한 최순실 "대통령 개인사 도운 것 뿐 '비선실세' 아니었다"

입력 2019-10-30 13:23   수정 2019-10-30 13:24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최순실 씨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 씨는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직접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 씨가 법정에서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해 6월 15일 항소심 결심 공판 최후진술 이후 1년 4개월여 만이다.

최 씨는 "저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평범한 생활을 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사를 도운 것이고, 어떤 기업도 알지 못했다고 하늘에 맹세할 수 있다"며 "딸의 승마 문제와 관련해서도 말 소유권과 처분권이 삼성에 있는데, 뇌물이라고 본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최 씨는 또 "파기환송심에서 제발 진실이 한 번이라도 밝혀지길 바란다"며 "어린 딸과 손주들이 평생 상처받아야 할 상황인데, 재판에서 부분적이라도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 뿐만 아니라 딸 정유라 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손석희 JTBC 사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법원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양형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박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중형은 우리 시대가 재판이라는 형식으로 대단히 잔인한 일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씨는 앞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올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되, 일부 강요 혐의만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12월 18일로 정하고 증인 채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