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내일 두 번째 구속 심사···승리 구속 기각한 신종열 판사가 심리

입력 2019-10-30 15:22   수정 2019-10-3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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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 모 씨가 다시 한 번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1일 오전 10시 30분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연다고 밝혔다. 이미 조 전 장관 5촌 조카와 부인은 구속되어 있는 상태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2억 1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있다.

검찰은 조 씨가 채용비리 브로커를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까지 포함해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조 씨는 허리디스크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지만 검찰은 수감생활을 견디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조 씨가 부축 없이 병원 내부를 활보하는 CCTV 화면 등을 확보한 상태다.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월 가수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유명세를 탄 바 있다.

이에 앞서 신 판사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버닝썬 전 MD 중국인 여성 A씨 (일명 '애나')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사법연수원 26기로 서울대 경영대를 나와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구지법과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 연구관 등을 거쳤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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