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소 '단기 연구 쏠림현상' 막는다

입력 2019-10-30 17:06   수정 2019-10-31 02:52

KAIST,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과학기술 관련 공공연구소 46곳의 연구실적(과제) 평가 주기가 3년에서 최장 6년으로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확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과학기술 연구소 평가를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기관평가’와 연구실적을 평가하는 ‘연구사업부문 평가’로 분리한다는 게 이번 계획의 골자다. 그동안엔 두 부문 평가가 구분 없이 ‘연구성과 계획’이란 이름 아래 기관장 임기(3년)에 맞춰 이뤄졌다. 단기간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호흡을 길게 가져가야 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힘들었다. 기관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중도 하차하면 해당 기관 평가가 최하로 떨어지는 사례도 빈번했다.

앞으로 연구과제 평가 주기는 최장 6년까지 연구소 특성에 따라 차별화할 수 있다. 2023년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등 4개 기관에 5년 주기 평가를 처음 적용한다. 이듬해인 2024년부터 적용받는 곳은 △KAIST, UNIST(울산과학기술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IBS) 등 과기정통부 직할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기관 총 40곳이다. 과학기술인력개발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두 곳은 기존대로 3년 주기로 평가한다.

또 연구과제 평가는 도전적 과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량평가를 폐지하고 전문가 정성평가로만 한다. ‘영향력지수 상위 20% 저널 논문게재 건수’ 등 기계적 기준에 따라 연구과제 점수를 매기는 것을 없애겠다는 뜻이다. 그동안 연구과제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4 대 6 비율로 했다.

기관 평가는 기존대로 기관장 임기에 맞춰 3년이다. 단 변화된 지침에 맞춰 연구소마다 역할과 책임(R&R)을 설정해 기관운영 계획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 2021년 4월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나노기술원에 처음 적용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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