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제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의혹과 관련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30일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씨와 조모씨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인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됐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당초 계획과 달리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인보사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으며 높은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면서 지난 7월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의 코스닥 상장사기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 국내허가를 앞세워 2017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식약처 품목허가 자료를 상장심사용으로도 낸 것이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상장 전후 허위자료 제출과 관련 공시로 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기 또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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