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위증 의혹' 윤지오 체포영장 발부

입력 2019-10-30 17:23   수정 2019-10-30 17:27


후원금 사기 모금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지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윤 씨는 고 장자연 사건 증언자를 자처하며 후원금을 모금했지만 증언이 거짓이라는 논란이 일자 올해 4월 캐나다로 출국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윤 씨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29일 발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윤 씨는 사기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소당했지만 건강상 문제 등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7월 23일부터 8월 16일까지 윤 씨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윤 씨가 조사에 불응하자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지난달 한차례 반려했다. 경찰은 약 한 달간의 보완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곧 윤 씨 소환을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편 윤 씨는 현재 사기와 명예훼손 등 여러 건의 고소·고발을 당해 수사를 받고 있다. 윤 씨의 자서전 '13번째 증언' 출간을 도운 김수민 작가는 증언 신빙성에 의혹을 제기하며 윤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김 작가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박훈 변호사도 윤 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밖에 강연재 변호사는 윤 씨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18·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민식 변호사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윤 씨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또 윤 씨에게 과거 후원금을 냈던 후원자들도 집단으로 후원금 반환 소송을 낸 상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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