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역위원장들, 이재명 구하려고 헌법소원 청구

입력 2019-10-31 16:18   수정 2019-10-31 16:20


경기도 일부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과 당원들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구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현행 허위사실 공표죄는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31일 백종덕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 위원장, 이철휘 포천지역위원회 위원장, 조신 성남중원지역위원회 위원장, 임근재 의정부을지역위원회 소속 당원 등 4명은 선거법 제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창구인들은 헌법소원청구서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행위'에 대한 고무줄 해석이 선거후보자에 대한 '재갈물기' ▲제250조 1항의 '공표'에 대한 확대 해석이 선거후보자에 대한 '마녀재판'을 초래하며, 당선 무효 등의 의무와 제재를 가하면서 양형의 부당함을 다툴 기회조차 주지 않는 법률 체제가 '권리박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지사 선거 토론회에서의 몇 마디 언쟁으로부터 기인한 이 무거운 사건은 공직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우리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함은 물론 건전한 정치 활동조차 위축시킬 것을 심각하게 우려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청구인들은 또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선고로 1360만 경기도민의 정치적 합의는 무효가 될 위기에 처했고, 당사자는 정치 생명이 끊기는 것은 물론 막대한 선거비용 반환에 따른 경제적 파산까지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직선거법 판결은 그 형량 자체를 넘어 중형에 견줄 수 있을 만큼 막대한 결과를 좌우함에도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기 위한 3심제 재판을 불허하는 것은 입법 부작위이자 권리 박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이날 오후 1시 30분경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시켰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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