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 회의 10% 빠지면 '출석정지' 법안 발의

입력 2019-10-31 16:24   수정 2019-10-31 16:25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가 연간 국회 회의의 10% 이상을 결석한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특위 소속인 김경협 의원은 31일 특위를 대표해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년간 총 회의일수의 10% 이상을 불참할 경우 30일 이상 회의 출석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기간 재적 의원 숫자에서 해당 의원을 제외해 소속 정당이 특정 법안·임명동의안 등의 표결을 추진할 때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뒀다.

회의일수의 20% 이상 불출석 시에는 60일 이상 출석정지, 30% 이상 불출석 시 제명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당 대표나 국무위원 겸직자에 대해서는 '불가피성' 사유에 한해 예외를 둘 방침이다. 회의는 본회의와 위원회, 소위원회, 국정감사·국정조사 등을 포함한다.

특위 소속인 김병욱 의원도 이날 법안의 처리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법 52조2에 담긴 '의안 자동상정' 제도를 손보기 위함이다.

현행 조항은 국회에 제출된 의안에 대해 숙려기간 뒤 30일이 지나면 상임위에 자동 상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합의를 통해 이를 달리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뒀다.

개정안은 이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자동상정 제도의 본 취지를 살리도록 했다. 또 상정 뒤 30일이 지나면 소위에 자동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도 뒀다.

아울러 안건을 회부 순으로 심사하되 신속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의 결정으로 우선 심사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윤리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특별위원회'인 윤리위를 상설위원회로 바꾸고, 윤리위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때 국민의 의견을 듣는 '국민배심원단'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이들 법안 외에도 특위는 의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할 경우 윤리위 개최를 강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한 기간 내에 윤리위를 열지 않으면 해당 징계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하는 등의 방식이다.

정당의 회의 집단 보이콧에 대해선 해당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위는 의원총회를 거쳐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20대 국회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았고, 내년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실제 입법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당 안팎에서 제기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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