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한 회원국에서 여권처럼 등록한 특정 펀드를 다른 회원국에서도 간소한 등록 절차를 거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해외에서 펀드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국내는 물론 판매 대상국 양측에서 모두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허가받아야 한다.
펀드 패스포트가 시행되면 마치 여권을 갖고 출입국 수속을 거치는 것처럼 간소한 절차만으로 국내 펀드를 해외에서 출시할 수 있게 된다. 해외에 있는 운용사도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펀드를 보다 쉽게 판매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 태국,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은 2016년 4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시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다. 이 중 일본과 호주, 태국은 올 2월부터, 뉴질랜드는 지난 7월부터 펀드 교차 판매에 들어갔다.
국내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6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다른 쟁점 법안에 밀려 논의가 늦어지면서 1년4개월이 지나서야 빛을 보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상 펀드는 공모펀드로 한정되고 투자자 보호 관련 사항은 판매국 법률에 따라 감독받는다”며 “법안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으로, 펀드 등록 요건을 담은 하위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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