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동생, 두 번째 영장심사에서 구속

입력 2019-11-01 03:56   수정 2019-11-01 03:57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강제집행 면탈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 등으로 지난 31일 밤 구속됐다.

지난 31일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 혐의 등을 감안하면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조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씨는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을 대가로 뒷돈을 받고 채용 비리 과정에 관여한 브로커 2명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와 함께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로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을 벌여 학원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 6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의 구속은 그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된 이후 22일 만이다. 조 전 장관의 가족이 구속된 것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수감 중)에 이어 두 번째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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