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가 3명 째 구속' 조국은 물론 모친도 위험

입력 2019-11-01 09:40   수정 2019-11-01 09:42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 모 씨가 강제집행 면탈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 등으로 10월 31일 구속 수감됐다.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 부인 정경심 씨에 이어 조국 일가 중 세 번째 구속이다.

조 씨 구속으로 향후 수사는 조 전 장관 모친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모친은 조 씨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과 교사채용비리를 저지를 당시 웅동학원 이사와 이사장을 지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모친이 조 씨와 범행을 공모했거나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역시 사모펀드, 자녀 입시 비리, 웅동학원 허위소송 등에 관여했거나 방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부인 정경심 씨가 WFM 주식을 매입한 날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정 교수 측으로 돈이 이체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외에도 입시비리에 연루된 조 전 장관 딸과 웅동학원 허위소송에 협조한 조 전 장관 동생 부인 등도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조 전 장관 일가 추가 처벌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가우 변환봉 변호사는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검찰은 부부나 부자를 함께 구속시키지 않는 관행이 있다"면서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구속시키기 위해서는 이미 알려진 정 교수 혐의만으로는 힘들다. 역풍이 불 수 있다. 최소한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돈을 송금할 때 주식 매입 자금이라는 것을 알았고, 주가 부양을 하기 위해 권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을 확보하고 있어야 구속 기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전 장관 모친의 경우에는 "조 전 장관 모친은 조 씨와 혐의가 거의 비슷하다. 연세도 많아 구속시키진 않을 것 같다. 다만 무조건 덮고 넘어가지는 못하고 불구속 기소하지 않을까 예상 된다"고 했다.

조 전 장관 딸에 대해서도 "입시비리는 어머니가 주도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정 교수가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딸을 처벌할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했다. 조 전 장관 동생 부인 역시 비슷한 이유로 처벌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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