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료들과 회식 한 뒤 무단횡단하다 숨졌는데…법원 "순직 인정 안 돼"

입력 2019-11-03 13:14   수정 2019-11-03 14:37


경찰관이 동료들과의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순직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경찰관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순직 유족 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11월 주간근무가 끝나고 팀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 중 무단횡단을 해 과속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유족들은 A씨가 공무상 부상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보상금을 지급해달라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했으나 공단은 이를 거부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시 회식이 공무상 회식이었을지라도 망인은 자발적 의사로 술을 마셨다”며 “만취 상태에서 무단횡단으로 사고를 당한 이상 당시 사고는 공무와 무관한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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