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포격으로 숨진 민간인의 유족이 재심 끝에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 김종호)는 방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4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과거사 사건에 대해 민법상 소멸 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결과다.
방 씨는 1950년 9월 경북 포항의 송골 해변에서 미 해군 '헤이븐호'의 포탄에 아버지와 동생을 잃었다.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방 씨의 아버지와 동생이 '포항 미군함포 사건'의 희생자라고 결정했다.
이에 방씨가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사격 명령을 내리고 실시한 주체가 모두 미군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포격이 "피란민에 북한군이 섞여 있다"는 이유로 국군이 요청한 결과라며 방 씨 손을 들어 줬다.
상고심은 소멸 시효 완성을 이유로 판결을 뒤집었고 이는 2016년 파기환송심을 거쳐 확정됐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해 8월 민법상 소멸 시효를 과거사 피해자의 국가배상 청구권에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결국 방 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승소했다.
한편 헌재의 결정이 법 조항(단순 위헌)이 아닌 법률상 해석(한정 위헌)에 대한 것이라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하던 국가는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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